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의 악용에 관한 연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대 들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세 미만 에서 13세로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연령하향을 본격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렇게 촉법소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렛츠 고!
먼저 촉법소년이 뭔지 알아볼까요?
1.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 는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 민법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그 보호자가 배상하게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놀거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손괴죄) 차주가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청구
- 초등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절도죄) 가게 주인이 해당 부모에게 훔쳐간 물건 값을 청구
그 이외에도 범죄에서 발생한 민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가 해야만 합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과의 관계를 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합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소년법 폐지하라." 라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조항을 폐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 규정 자체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전에 있고, 이에 대한 특별법적 조치를 소년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법 개정 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을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어지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 든가,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없애자." 일 것입니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에 소년법 폐지하라는 식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한다. 그만큼 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에 소년법을 검색하면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을 착각한 사례가 많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좁은 의미로는 만 10~13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만 13세 이하 전체를 뜻합니다.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가 다른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적용할 수 도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불리한 규정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와 숙박비, 일을 하지 못하여 손실된 일당,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변호사 보수)을 해야만 하나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말 죄가 없어서 무죄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인 형사미성년자에게 이러한 비용보상을 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 제3호), 형사보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할 수 도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2. 범법소년이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만 10세가 넘어야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따라서 촉법소년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데, 이를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법이라 범법소년을 보고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오해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범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안 될 뿐, 학교선도위원회 등 학교 차원의 징계, 보호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사이버 범죄의 경우 계정 삭제 조치등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3. 검토 배경의 필요성
시대가 바뀌어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매체와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판단능력이 예전과 같이 마냥 낮다고만 간주할 수는 없게 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대한민국의 소년범죄율은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이고, 2017년부터 쭉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의의는 연령이 어린 청소년을 판단능력에 비례하여 처벌하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판단능력에 따라 사람을 처벌하는 건,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라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판단능력 차이가 과연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이느냐, 하는 질문에는 모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판단능력은 정보통신매체의 발달, 교육 수준의 상승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하여금 상승되었다. 오늘날 미성년자들은 스마트폰 및 PC의 이용으로 더 자극적이고, 다양한 정보에 더욱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공백을 메꾸고자 법을 개정하는 건,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당한 입법 과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법무부 "연령 하향 추진"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만약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에서 하향 추진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검토 배경과 일맥상통합니다.
5. 인권위 "적절하지 않아!"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의 복잡성·다양성, 이에 대한 이해, 아동 발달 특성에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 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충
-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6. 사회적 변화
이제 형법이 개정되어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13세로 낮아진다면 중학생부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나이까지 사리분별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잣대는 개인차가 크기에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법이 바뀌면 따라야하는 것은 국민이지만 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어떠셨나요? 촉법소년 (소년법)과 형법의 형사미성년과의 차이!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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