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해루질, 취미 vs 생계?! 법적 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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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한다는 의미인데요 해녀와 레저 동호인 사이에서 취미와 생계유지라는 입장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로인 사이에서는 취미로 해루질을 하며, 특히 야간에 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해녀 입장에서는  어촌계와 수산물을 채취·관리하는 계약을 맺고 해삼과 전복 씨를 뿌리는 등 생업의 터로 가꾸는 곳이라서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해루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힘차게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하시죠

1. 해루질이 뭔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루질이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어패류 가야 행성이고, 물이 있을 때에만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갓 물이 빠진 썰물 때가 아니면 낮에는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맨손으로 잡거나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구를 사용합니다.
수심들의 영향으로 대부분 서해 및 남해 등의 얕은 바다 또는 간조로 인해 드러난 맨바닥에서 하는데, 최근
캠핑, 국내여행 열풍이 불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현지 조달하는 사람이 늘어 해루질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수산자원관리법에 적용받는 행위


해루질도 어업 행위이다 보니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루질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투망, 족대, 반두, 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3. 갈등의 시작


비 어업인이 작살, 스쿠버 장비 등의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늘고 동호회 등의 활동으로 해루질이 집단적, 조직적이 되면서 해루질을 위한 전용 장비 판매 등의 성황으로 해루질 인구가 크게 늘었고,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해루질이 불법인가?

해루질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고, 해루질로 채취할 수 있는 어패류의 양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규를 준수하며 실시할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해루질 동호회 등에서는 최근의 어족자원 감소는 전적으로 해루질 인구 증가만이 원인이 아니며, 지구온난화, 갯녹음, 해조류 감소 같은 환경 문제와 어업인들의 불법어구, 남획, 폐어구 방치 및 투기가 근본 이유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는 어민들의 것이 아니며 해루질이 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어민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바다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요

국회에서는 해루질에 대한 명확한 시간과 어획량 등을 정한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 어민과 동호인들의 마찰이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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