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과 성범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난해 신청된 4건 중 1건이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는 무죄 확률이 높아 성범죄 피고인들이 유독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성범죄자를 온정적인 시각으로 봐주는 것이 아닌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뉴스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려고 합니다.
준비 되셨나요?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 출발
1.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조주빈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였으나, 피래자는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가한 이유를 서면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2. 조주빈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내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판결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때 그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국민참여재판 신청 조건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사건으로 대상사건을 한정한 것은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상사건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사건 및 제외사건을 살펴보시죠.
3.1 대상사건
1심 형사재판으로 국한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서 2호와 5호를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사건 부호가 고합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때
2) 합의부 사건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합의부 재판을 원하고(재판부 변경 청구) 단독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회부한 재정 합의부에서 허가한 때
3) 1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4)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경합범)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3.2 제외사건
· 민사 사건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사건
· 제9조 제1항(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에 따른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사건
· 형법 제258조의2(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 제332조(상습범)과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공갈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와 그 미수죄, 제363조(상습범)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 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자의 가중 처벌) 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변조자의 형사 책임)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위 도로교통법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4. 누가 배심원이 되는가?
배심원은 만 20세 국민 중에 무작위로 선별하며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5~9명을 선정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예비배심원도 둡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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