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장외주식’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MTS)이나 HTS로 거래하는 주식들은 장내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내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은 스마트폰 어플로 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장내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장외주식은 거래가 불가능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래방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장외주식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외시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장외주식 거래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이란?
· 비상장주
장내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으로, 비상장주에는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매매되는 장외시장 등록주(장외주식)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아 장외시장에서도 매매가 되지 않는 비공개주로 나뉜다.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장내시장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은 비상장주라고 부릅니다.
비상장주는 다시 거래여부에 따라 장외주식과 비공개주로 나뉩니다. 즉, 우리가 장외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식은 비상장주 중에서 거래가 가능한 장외주식입니다.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곳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코넥스시장과 KSM시장,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K-OTC시장,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는 직접거래시장(개인과 개인간의 직접 거래)이 있죠.
참고로 직접거래는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가 몇개 있습니다.
· 통일주권(증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약자로, 주식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주식을 뜻함.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을 발행하는데, 이를 통일주권이라고 함. 통일주권은 장내주식처럼 HTS, MTS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입출고 거래가 가능함.
· 비통일주권(증권)
통일주권이 아닌 주식으로, 주식계좌간 이체가 불가능한 주식. 주식계좌간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하며, 주식회사에 방문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주주로 등록이 됨. 비통일주권을 거래할 때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비통일증권증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함.
장외주식은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으로 구분됩니다. 내가 거래하려는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비통일주권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주권이냐에 따라 거래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일주권은 주식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며, 증권예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변조의 위험이 없고 주권번호를 통해 주식의 추적이 용이합니다.
반면 비통일주권은 통일된 규격으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예탁원이 관리하지 않으며, 위변조의 위험 및 주식의 추적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주권에 비해 거래방식도 복잡한 편이죠.
장외시장의 구분 및 거래방식 정리
우리나라의 장외시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 KSM, K-OTC, 그 외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입니다.
코넥스
코넥스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보통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3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넥스는 코스닥에 상장할 요건이 안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성장시켜주기 위한 시장입니다.
코넥스는 사실 장외시장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해있으나... 이 포스팅에서는 그냥 장외시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코넥스 거래는 기존 증권사 계좌(어플)로도 가능합니다만, 거래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넥스의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의 0.10%이며, 양도소득세는 면제입니다.
KSM(KRX Startup Market)
KSM은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등 창업·중소기업 전용 장외시장입니다.
KSM은 코스닥, 코넥스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종합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SM은 코넥스와 달리 기본예탁금은 없으며, 거래참여증권사를 통해 KSM참여신청을 한 후, KSM거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매방법은 KSM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SM의 증권거래세는 0.45%이며,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은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양도차익의 10%입니다.
K-OTC(Korea Over-The-Counter)
KSM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시장이라면,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시장입니다. 운영주체만 다를 뿐, KSM과 포지션이 겹쳐있는 것 같네요.
2005년부터 프리보드 시장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8월부로 K-OTC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KSM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들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K-OTC의 운영 목적입니다.
K-OTC 역시 기존 증권사어플로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K-OTC는 증권거래세 0.25%,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경쟁시장인 KSM에 비해 세제혜택이 있네요.
직접거래
코넥스, KSM, K-OTC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주식들은 개인과 개인간의 직접거래를 통해 매매하게 됩니다.
시중에는 앞서 언급한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주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장외주식 거래는 대부분 직접거래로 이뤄지곤 합니다. 요즘에는 개인거래를 중개해주는 사설거래업체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비통일주권을 거래할 때는 주식계좌간 입출고가 불가능하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거래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비통일증권증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매수인은 주식회사에 찾아가서 명의개서(주주 교체시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도 해야합니다.
장내주식이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원시적인 거래방식이죠... 참고로 코넥스, KSM,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모두 통일주권이므로, 어플로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직접거래시 증권거래세는 0.45%이며,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은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양도차익의 10%입니다. 거래세 및 양도세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다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장외주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장외주식은 어디서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저도 겪어보지 않은 생소한 분야라...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정리한 여러가지 거래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실습(?)을 통해 따로 자세히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피200 지수 및 코스닥150 지수 어떤 의미가 있을까? (22) | 2024.07.14 |
---|---|
‘주식 소각’은 왜 할까? (0) | 2023.03.06 |
‘엘리어트 파동’은 무엇일까? (0) | 2023.02.28 |
‘스탑로스’ 와 ‘트레일링스탑’ 모르신다구요? (0) | 2023.02.27 |
개인도 ‘공매도’ 가능할까? (1)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