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방법] 기간 넘긴 연말정산, 빠진 공제항목 세금을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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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연말 정산을 기간내 하지 못했거나  정산을 했지만 깜빡하고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때 관련 내역 신고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경정청구를 해보니 생각보다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의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제 경우, 전년도 말에 퇴직을 했던 관계로 2018년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미루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2018년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네요.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나서  신청하는 과정을 기록해두었다가 공유해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미처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실제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캡쳐한 화면을 아래 정리하다보니.. 정말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는 쉽다는 것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혹시 경정청구 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국세청 콜센터 경정청구 담당번호: 
전화번호: 126   이후  1번,   3번, 2번을 차례로 누르시면 연결된답니다.

■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먼저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조회하고 출력해둡니다.

경정청구의 근로소득신고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달리 모든 내역이 자동조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연말정산메뉴를 이용해서 각 항목들을 조회하고 프린트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 후  [경정청구작성]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 2018년도에 직장이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작성]를 이용하였습니다.  소득의 특성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해줍니다. 
① 해당연도인 2018년을 선택합니다.
② 2018년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지급명세서 및 소득세액공제 확인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6. 기본정보 입력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장애인여부에서는 해당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7. 근로소득신고서를 수정입력해주세요.
“그 밖의 소득공제”  윗부분까지는 미리 다 입력되어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없더군요.  앞서 연말정산메뉴에서 확인한 내역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해주시면 되는거죠 ^^  추가/수정 신고해야할 항목에 있는 경우 항목 옆의  [계산기]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42.신용카드등 항목: 우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기부금 항목:  특히 기부금 항목은 직접 등록해주어야할 것들이 있을테구요..
 62.보장성 보험료: 연말정산에서 확인된 보장성 보험 항목입니다.
 63.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확인된 항목(부양가족 포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64. 교육비:  연말정산에서 확인된 항목(부양가족 포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8. [42.신용카드등] 계산기 등록 사례입니다.
 먼저 귀속년도(2018년)를선택 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 전체를 선택한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해당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전체 정보를 모두 불러와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총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금액의 25%를 넘지않으면 맨 아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0”로 표시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인지..  소득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네요 ㅠㅠ
 ②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전 소득공제금액이 0라서 별 의미가 없네요 ㅠㅠ

9. [65.기부금] 계산기 등록 사례입니다.
①  기부유형을 먼저 선택해줍니다.
② 기부연도를 선택하시구요
③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입력해주세요
④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액과 동일한 값을 입력해주세요
⑤ [등록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⑥ 모든 기부금 항목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부금과 같은 경우엔 근거자료를 PDF파일로 나중에 첨부해야 하니..  스캔등을 이용하여 미리 파일을 준비해주세요

10.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눌러주세요

11. 신고내용에서 경정청구이유를 등록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신고한 내역과 항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

12. 끝으로 그동안 입력했던 신고서 내용을 확인후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수정할 내역이 있으면 [이전]버튼을 눌러서 재수정하면 되겠습니다.

13.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오는데 [step2.신고내역]버튼을 눌러주세요

14. 신고서를 확인하고 나서 부속서류를 첨부해주세요

①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조회하기]버튼을 누르면 신고내역이 나타납니다. 


② 신고내역 중 맨 오른쪽에 보이는 부속서류 [첨부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③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서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 저는 연말정산에서 출력해두었던 PDF문서와 그외 스캔PDF문서를 여기에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한 계좌로 세금이 환급되어 입금될 것입니다

 

[경정청구 방법] 기간 넘긴 연말정산, 빠진 공제항목 세금을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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