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자세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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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경매나 공매에 매물로 나오면, 주의사항 문구에 자주 등장하는 ‘분묘’ 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수 시 분묘기지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는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땅인대 모르는 사람 무덤이 ?

이번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분묘, 즉 묘의 봉분 부위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 즉 묘의 주변공터 부분까지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묘를 보면 봉분앞에 상석이라고 해서 넓은 돌로 만들어 놓은 석물을 놓고,  그 뒤에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까지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가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달라지는데, 이는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분묘 설치일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01년 1월 12일, 즉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분묘는 영구적으로 그 존속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묘 설치기간 연장을 통해 분묘 매장 기간(유지 기간)만 최대 60년까지 늘려갈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그러면 분묘기지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연고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 경우에는 연고자와 협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이장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묘를 이장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분묘를 설치한 날을 확인하여 분묘기지권의 성립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분묘개장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묘 개장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면 이들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개장공고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개장공고는 중앙 일간 신문 포함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내고 일정시간이 흐르면 개장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분묘개장을 한 후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분묘 1기의 경우 비용이 200~3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분묘의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는데 그곳에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분묘기지권 성립 확인


분묘기지권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분묘에 대하여 시, 군, 구청 묘적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분묘인지, 연고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묘비를 보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나와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보고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묘 주변의 동네에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 해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 분묘기지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토지를 매수할 경우 내 소유이지만 내 맘대로 개발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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