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간이과세자1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면세조건 알아보기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면세조건 알아보기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 및 면세 조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연 4,800만 원 미만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간이과세 적용 요건과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면세조건 알아보기간이과세자 적용 대상2025년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며,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연 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판정받습니다.일시적인 매출 급증이 발생하더라.. 경제상식 2025. 6. 1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