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보험

‘생존급부제도’ 알고 계세요?

아보다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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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하는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나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신보험을 가입한 가장들이 문득 생각합니다.

CI보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존급부 제도를 활용하자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내가 안 죽고 크게 다치면 어떡하지?

보험금이 안 나오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질 텐데.....,

결국 죽기 전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보장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점이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러한 니즈를 파악한 보험사는 2세대 종신보험을 개발합니다.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동일한데 죽기 전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때에는 원래 주기로 한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주자는 개념을 적용해요.

보장해 주는 질병을 치명적 질병(Critical Iillness)으로 한정하였고, 영문 이니셜을 활용하여 CI 보험으로 불렀어요.


치명적 질병의 종류에는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출혈 등 말 그대로 치명적 질병을 보장해 줘요.

보장금액을 얼마나 당겨서 주냐면 그건 상품의 종류마다 달랐습니다. 1종은 사망보험금의 50%까지 미리 주고, 2종은 사망보험금의 80%까지 미리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 사망보험금은 나중에 사망 시에 지급을 합니다.

이러한 상품구조 개선을 통해 치명적 질병이 걸리면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장도 받고 잔여 사망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도 예전과 동일하게 사망 시에 보장을 받는 거고요.

CI 보험은 종신보험을 가입해도 본인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기존의 불편한 인식을 무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 유용한 Tip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CI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종신보험만으로도 사망보험금을 치료비로 당겨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죽음을 앞둔 피보험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생존급부 제도라고도 해요.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기능일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존급부 제도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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