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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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아 남남이 되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혼 34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관련 주제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 와 함께 출발하시죠


혼외자, 노 관장은 이미 알았어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는 것을 알고도 최 회장의 이혼 발표 전까지 참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꿋꿋이 버텼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 회장은 공개적으로 이미 이혼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이혼에 대한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추궁해야 하는 만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었습니다.

결국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 이혼 결심


사실 2017년 당시만 해도 최 회장이 혼외자녀를 인정하면서 이혼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노 관장은 "모두 내 책임이고 가정을 지키겠다"며 명확하게 이혼을 거부했었죠.

또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원 판결 상 소송 시 최 회장의 '완패'를 예상했었습니다.

먼저 혼외자가 있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며 결국 노 관장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혼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

하지만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세간의 관심


최 회장의 재산에, 전직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배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죠.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당시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SK그룹 지분이라는 점에서 만약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면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최 회장도 회사의 경영 안전성에 대해 많은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죠.


노 관장이 청구한 42.29% 의미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고 별도로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었죠.
최 회장의 자산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7.5 % 등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최 회장은 SK㈜ 의 1대 주주이죠.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규모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이니, 재산분할액은 대략 1조 2~3천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재산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노 관장이 주식 약 7.73%를 가져가고, 최 회장 지분율은 10.64%로 떨어져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노 관장 지분이 최 회장 우호지분에 이어 2대 주주가 되는 셈이니 말이죠.

밝혀지지 않았지만 SK㈜ 주식을 요구하면 SK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노 관장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SK, 노태우 특혜 받았다고 생각해


SK가  노태우 정부 시절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아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실제 SK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아마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현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결혼 때문에 노 전 대통령과 SK 간 특수관계가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오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콤사업의 입찰 당시


이 사실은 여전히 노 전 대통령 사망기사에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SK텔레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665억 원, 청구금액의 1/2 수준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에 해당합니다.

돈도 사랑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그중에 건강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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