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여야 합의로 2020년 12월 관련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였지요. 이 금투세가 2년 유예가 되었는데요, 그 배경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안을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강행 의지를 줄곧 밝혀온 민주당이 투자자들의 원성 여론을 의식한 듯 합니다.
또 당초 유예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내리려는 정부안에 0.05%포인트를 더 줄이도록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조건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입 1조9000억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다면 증권거래세율은 원래대로 유지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지켜봐야 할 듯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유예가 그나마 떨어지는 투심을 잠시나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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