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금투세가 뭐길래 동학개미가 열받나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여야 합의로 2020년 12월 관련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였지요. 이 금투세가 2년 유예가 되었는데요, 그 배경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투세 유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img 106
금투세 도입에 대한 기재부 자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안을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금투세 강행 의지를 줄곧 밝혀온 민주당이 투자자들의 원성 여론을 의식한 듯 합니다.
또 당초 유예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2. 민주당, 금투세 세부 조정안 작업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내리려는 정부안에 0.05%포인트를 더 줄이도록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아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조건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입 1조9000억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다면 증권거래세율은 원래대로 유지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지켜봐야 할 듯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유예가 그나마 떨어지는 투심을 잠시나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