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했는데요
오늘은 안전운임제와 민노총이 정부가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보시면 되며 즉,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본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계속 흐지부지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이를 내세우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추진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 3년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성장 동력을 저해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법을 시행하는데 배경이 되었던, 운송료와 안전과의 비례관계의 문제입니다.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는 위험 운행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유류비와 차량 할부금, 보험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적, 과속을 강요받아 왔으며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2,3 위가 졸음 42%, 주시 태만 34%, 과속 8%라고 합니다. 낮은 운송료가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운행, 과로와 과적이 도로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비례관계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화물기사님들의 생계보장과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과적을 하지 않는 법의 안전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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