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슈퍼카 세무조사 촉발…국세청 “사적 사용은 탈세”
2026년 05월 25일
국세청은 최근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백한 탈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슈퍼카가 대상이며, 일부 자산가들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5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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