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문신 시술, 이제 비의료인도 가능…대법 판결로 34년 판례 바뀌다

2026년 05월 21일

대법원이 ‘미용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비의료인도 해당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992년 이후 34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것으로, 문신·반영구 시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서울 용산구 소재 미용실에서 두피문신(SMP)을 시술한 박씨와 2019년 경기 성남시 패션잡화점에서 레터링 문신을 시술한 백씨 사건을 계기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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