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송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 의미, 제도, 그리고 한계 2025년 여름, 국회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는 잘 몰라도 뉴스를 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요즘처럼 국회가 뜨거워질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며칠 전엔 친구랑 밥 먹다 말고 "필리버스터가 뭐였더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가 뭔지, 왜 하는 건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저 스스로도 정리할 겸,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준비했어요. 특히 이번 2025년 방송법 개정안 이슈까지 얽혀 있으니, 더더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될 거예요.
2025년 방송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 의미, 제도, 그리고 한계
목차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다수당의 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 전략이에요. 보통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의원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을 이어가죠. 국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저항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 끌기라기보다는 소수의견을 끝까지 펼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제도화됐고,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발언은 한 명이 계속 이어가거나, 여러 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방해 행위를 넘어,
민주주의적 토론과 견제의 상징
이기도 해요.
필리버스터의 법적 요건과 종료 조건
필리버스터는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요건이 충족돼야 해요.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재적 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개시되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만 가능하죠. 종료 조건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아래 표로 정리해 봤어요.
조건 | 내용 |
---|---|
개시 요건 | 재적 의원 1/3 이상 요청 시 시작 가능 |
종료 조건 1 |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 |
종료 조건 2 |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토론 종결 |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과 사례
필리버스터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얼마나 오래 했냐'는 기록이에요. 사실상 정치적인 상징성이나 대중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활용되기도 하죠.
- 2016년: 김광진 의원, 12시간 31분 (테러방지법 반대)
- 2025년: 신동욱 의원, 약 8시간 발언 (방송법 개정안 반대)
-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전략
2025년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슈
2025년 8월, 국회는 다시 한 번 대치 정국에 들어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장시간 발언으로 저지에 나섰어요.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영향력 축소를, 국민의힘은 특정 진영의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되었죠.
미국과 한국의 필리버스터 차이점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도와 운영 방식이 다르게 정착됐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상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고, 한국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아래 표로 비교해볼게요.
항목 | 미국 | 한국 |
---|---|---|
적용 기관 | 연방 상원 | 국회 본회의 |
토론 종료 기준 | 60표 이상 클로처 | 180석 이상 찬성 필요 |
실제 발언 필요 여부 | 실제 발언 없어도 가능 | 실제 발언 필수 |
필리버스터의 한계와 정치적 효과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상징적인 저항 수단이지만, 실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특히 여당이 180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토론 종결 동의안을 통해 쉽게 종료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효과가 존재하죠.
- 지지층 결집 및 여론 환기
- 언론 노출 및 정치적 상징성
Q 필리버스터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재적 의원 1/3 이상이 요청하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Q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나요?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토론’ 제도에 따라 의원이 원하면 얼마든지 발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종료되나요?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거나,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토론 종결되면 종료됩니다.
Q 발언 없이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요?미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실제 발언이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로 인정됩니다.
Q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나요?일시적으로는 지연 가능하지만, 여당이 충분한 의석을 확보한 경우에는 막기 어렵습니다.
Q 2025년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국민의힘이 8월 4일부터 개시했고, 신동욱 의원이 8시간 이상 발언하며 입법 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정치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중요한 이슈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치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바로 국회에서 결정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뉴스 속 필리버스터 장면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왔으면 해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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