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업계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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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정부는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나 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2024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했어요. 이 책자에는 금융,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국토교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경사항이 담겨 있는데요. 이 중에는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건설 관련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업계 정책과 제도
2024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업계 정책과 제도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

최근 몇 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4만 4천 건이 넘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대형 건설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2024년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 아파트 단지는 성능검사 결과를 통해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층간소음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능검사 우수시공사 선정 및 공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공사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년도 주택건설사업 준공 실적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상위 10개사를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우수한 시공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 제한 완화

2024년 7월 17일부터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에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를 증가시키는 시공사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2. 안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건설 현장에서는 고공 작업과 대형 장비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정책 개정에서도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품질검사 결과 CSI 입력 및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건설 현장은 앞으로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에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 건설사는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CSI에 입력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2024년 7월 17일부터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됩니다.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아닌 새로운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되어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건설공사의 각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항목 및 서식이 더 편리하게 변경됩니다.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입찰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생중계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의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이 유튜브 채널 ‘바른 조달심사’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는 심사 운영의 공정성과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C 건설사의 입찰 심사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4. 도시개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하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등을 거쳐 올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간 혁신구역 시행

2024년 8월 7일부터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신규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기존 토지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융복합 공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D 지자체는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새로운 도심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 사업자 부담 완화

주상복합건축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연면적서 제외

앞으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이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이었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3년 뒤인 2027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석유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폐기물 처분분담금 감면 대상 확대

2024년 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이 연매출 6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세사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2024년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됩니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대기오염총량제도 유연화

2024년 8월 17일부터 대기오염총량 유연성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대상 확대

2024년 7월부터 법무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법률 지원을 받아 해외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6. 교통

고속도로 휴게소 개방

고속도로 휴게소 5곳(추풍령, 강천선, 논공, 이천, 춘향 휴게소)이 주민들이 고속도로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휴게소로 조정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철도 노선 개통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7개 구간 일반철도가 개통됩니다. 이는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고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지방권 첫 광역철도 개통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신)가 개통됩니다. 이는 대구 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 개통

GTX-A 구성역 및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됩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간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정책, 법규 사항 중에 건설업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건설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실질적인 지원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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