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영유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수사관들을 보내 경기 평택시 소재 친모 A(34)씨의 집과 부천시 소재 친정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이들 집에서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된 단서를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옮겨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고, 같은 해 A씨의 전 남편이자 친부인 B(29)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해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가 옥상에 보관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 이후 3년 가까이 범행은 은폐됐으나, 지난달 실시된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의료 기록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계기로 포천시가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딸의 사망 이후 400만원에 달하는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확인해 입건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사건입니다.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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