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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와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와 접했는가입니다.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어야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가 없다면 맹지로 토지 활용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할 때 도로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와 접해있는 토지 중에서 접도구역이란 것이 있는데, 접도구역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접도구역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접도구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무엇일까요?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접도구역은 도로법상 도로의 양쪽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을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 양쪽 옆에 건물을 바짝 붙여서 건축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며, 안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 양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와 접도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접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도구역 확인하는 방법


접도구역이 포함된 토지를 구매하기 전 확인해보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토지이음사이트”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항목란에 접도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eum.go.kr

http://www.eum.go.kr

www.eum.go.kr



토지가 도로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토지에 접도구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도로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 양쪽에 접도구역이 설정되며, 비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에만 접도구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즉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에 있는 도로에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 대신에 완충녹지를 지정합니다.

완충녹지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도로에만 접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는 비도시 지역이라 접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지정된 접도구역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접도구역 지정 범위


비도시지역 일반국도에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현재 대부분 도로 끝선에서 5m 정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현재 대부분 도로 끝에서 30m 정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토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수 시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접도구역 때문에 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할 경우라면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접도구역 때문에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수 청구 조건


도로관리청에 토지 매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2.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자,

3.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자,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접도구역이 지정되었거나, 그러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토지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토지가 접도구역에 접해있어도 매수청구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접도구역이 설정된 이후 매수한 토지나 증여받은 토지는 매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접도구역 확인방법, 접도구역 지정도로, 접도구역과 매수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의 도로와 접해있는 토지 중에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토지매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접해있다고 해도 접도구역 때문에 맹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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