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가 큰 장애를 만났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졌으며 결국 유료화가 다시 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경기도 입장은 교통 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효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어붙이는 명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출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 처분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산대교 주무 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하며 이 지사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익 처분을 결정했고,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에 확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공익 처분이 확정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지게 되어 통행료가 무료화될 수 있습니다.
다은 한편으론 공익처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동일 법률의 2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적 처분에 의해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는 원래 2038년까지 유료 운영권을 보장받았던 일산대교㈜가 되며 주무관청인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협상 상대인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 측에 어떤 방식으로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경기도 측이 협의도 없이 진행한 발표란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10월 27일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시행되며 이날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며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밝힙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힙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동안 신청인(일산대교 주식회사)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고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신청인의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인용 사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경기도에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을 일산대교㈜ 측에 선지급하고, 11월 3일 자로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합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를 추가 제소하며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밝힙니다.
법원은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시스템 점검을 거쳐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됩니다.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재점화되지만 결국 법원은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합니다.
자, 과연 일산대교는 무료화가 될까요?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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