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어릴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나이가 한 살 올라갈 때마다 보험료는 보통 3~5%씩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보험료를 계산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만나이’ 에 대한 아야기가 아니라, ’보험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에서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라고 하여 따로 있습니다. 잘 모르셨다구요?
그럼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
먼저, 보험나이의 정의부터 볼게요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말이 어렵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볼게요. 참고로 예시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제 약관의 일부입니다.
즉, 해가 바뀐다고 나이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나이가 올라가는 날을 상령일이라고 해요. 이 상령일을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나이와 만 나이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상령일의 전후로 보험료를 3~5% 이상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령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보험회사는 매년 4월 보험사별로 전체 상품 개정을 합니다. 이 개정을 할 때 위험률이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보험료는 대부분 인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정이 예전보다 잦아져서 10월에 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경영 환경이 급박해서 보험사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이 빨라졌다고 보셔야 해요.
이때 보험설계사들이 절판판매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되니 이번 달까지 꼭 가입하세요!!!
또한, 모를 수가 없는 게 언론사에서도 친절하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만약 보험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그 시기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보험이 꼭 필요하여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 미리 알고 계시면 득이 되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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