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토지를 구매할때는 세번 이상의 임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비가 온 후, 겨울 한 철, 여름 한 철.
비가 오면 주위 혐오시설 중 축사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겨울 철에는 작물이나 풀이 자라지 않아 땅의 모양을 온전히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여름에는 작물이나 풀 등으로 땅의 이용 제한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지만, 이용 제한이 많은 토지는 그 가치의 상승이 더디거나
오히려 낮아지기도 합니다.
도로가 붙어 있어야 하고 건축의 제한이 비교적 덜해야 합니다. 또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물과 다르게 토지는 그 이용목적을 분명하게 하여야 가치를 높힐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가평에 조그만한 토지를 투자하였습니다.
약 164평으로 주말농장으로 이용한 후 몇년 후에는 근생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경매가 아닌 부동산 중개를 통해 이번에 구매한 토지는,
위치 : 가평군 상면 임초리
서울 집에서 주말 기준 대략 1시간 거리
지목 : 답, 묘
이용현황 : 나대지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
도로 : 주도로 및 단지도로 지분으로 소유.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함
시설 : 우수시설, 전기(전봇대 1m내), 개발행위허가 득
기타 : 주위에 카라반 캠핑장이 있으며, 영업이 꽤 잘되고 있음
지목 묘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현황 묘가 아닌 지목 묘는 잡종지로 보시면 됩니다. 농지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 등 추가금액이 들어가는데, 묘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매도인께서 개발허가도 득하셔서 평단 단가를 네거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지 않는 묘 부분이 적지 않으니 네고를 요청드렸고, 결국 매도인과 잘 협상이 되어
다른 매수인보다 꽤 협상이 잘되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및 개발허가명의변경을 진행 후 등기 진행하여 이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2월이 되면 이쁜 가설 건축물 내지 농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부대시설도 좀 설치할 필요는 있겠네요.
다음 게시물을 올리때는 아마 농막 설치 후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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