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계산상 가능하게 됩니다.
주 52시간제가 바뀌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 한 달 몰아서 일하고 다음 달은 쉴 수 있는지, 초과근로수당은 혹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바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는?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를 법제화시켰죠.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이버 발췌 내용 또는 링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70692&cid=43667&categoryId=43667
적용 대상, 직원 수는 30명 이상
회사 직원이 30명 넘는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매주 52시간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회사에는 이제 한 달이나 분기, 그 이상으로 계산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유도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계산상으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하루 기준으로 보면,
24시간에서 연속 휴식 11시간, 법정 휴게시간 빼면 가능한 노동 시간은 11시간 반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휴일은 법으로 보장되니까, 6일 곱하면 주 69시간이죠.
단,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초과근무는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데
첫 주 29시간, 다음 주 2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주, 4주 차에는 초과 근무는 안 되지만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몇 주 몰아서 일한다고 나머지 주에 완전히 쉴 수 있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변경되나?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넘겨서 일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초과근무 수당 받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원한다면 돈 대신 휴가로 받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역시 노사 합의에 맡기는 거라,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사실 아직 시행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합니다.
명확하게 법제화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정부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며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데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협조도 필요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된 근로기준법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큰 변화 없이 7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달라진 노동시장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만인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했는데, 노동부가 주도해서 꾸린 전문가 집단인 연구회를 개설하였는데 이 연구회에서 권고안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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