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꿀팁 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지만 꼭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인터넷 연말정산의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마지막까지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쏭달쏭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우선 금융상품 연금 관련 상품과 주택청약종합 저축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지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됩니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납입하고 있는데요 인적공제만큼 한몫 톡톡히 합니다.
저는 청약통장에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점을 이용하여, 매월 청약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연금저축 계좌가 없는 분도, 한 해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말 한꺼번에 240만 원을 넣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
은행 관계자들의 충고를 들어보면, 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12월에 최대한 추가 불입하는 게 좋다고 하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참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있을 때,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면 제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즉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인 점은 주의하세요!
또 올해 안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시 최대 400만 원 절세
전세 거주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이자 전용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을 확인한다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한도는 300만 원으로, 이 역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돼
최근 1년 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뛰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부담스러워진 이들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챙겨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이자 1 주택 이하 가구주라면 내가 올해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 매수했다면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차입금 상환기간(대출기간)은 최소 10년이 대상이며,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300만~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령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즉 대출받자마자 원금분할상환을 시작하는 경우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 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부동산 거래 시 뒤따르는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이죠.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뤄지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중개보수 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꼭 챙겨두세요.
만약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해, 중개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역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종료 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죠.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시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
그 외에 다양한 세액 공제 방법이 있죠.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 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등 연말에 기부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뿐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됩니다.
[대표적인 기부 체널, 아름다운가게 혼
https://www.beautifulstore.org/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죠.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요약을 통해 미리 한번 점검하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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