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아파트 9억 원 매매 시 최대 195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융결제원 표준 약정표를 따르며, 면제 사유나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달라집니다. 오늘은 수수료를 계산하는 공식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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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이 9억 원인 경우 중개보수는 195만 원입니다. 이는 표준 약정율 상 6억 원 초과는 0.3%, 10억 원 초과는 0.7%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매매 전세, 경매 모두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중개인이 임의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표준 표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이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일한 면제 사례는 임차인의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전세 3억을 월세 100만 원으로 바꿀 때 중개인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잔여 보증금을 직접 받아주는 식의 ‘확정일자’ 거래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호 대리인을 활용하면 각자 0.5%씩만 부담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중개인을 맡아 계약서를 작성하면 총 수수료는 표준 약정율의 5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서로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중개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를 수입하는 경우나 증여·상속 과정에서의 등기 비용 등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 시에도 중개인이 존재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표준 약정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비용이 있다면 그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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