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3년부터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특히 실비나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단, 보험 상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됩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이에요. 평균적으로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혹시 갱신 주기가 3년에서 5년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올해는 최대 50%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23년부터 개인 혹은 단체 실손 중복 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하실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회사에서 단체에 가입했었다면 중지 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 역시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을 중지 후에 재개하면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개시점 판매 상품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23년부터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인해 상급 병실에 입원하는 상황이 생기면 7일 이내에서만 입원료가 지급됩니다.
병원급, (의원급은 제외입니다)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7일까지만 지급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는 의원급 병원에서 고의로 상급 병실에 입원시켜서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경상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대인1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12~14급 상해를 입원 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차량끼리 사고가 난게 아닌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는 지금 그대로 치료비가 전액 보장됩니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 치료를 받을 시에 진단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상환자 기준은 척추 염좌, 흉부 타박상, 팔다리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등이 포함됩니다.
4주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만큼 치료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책임보험에 꼬옥 가입하셔야 합니다.
배달 대행이나 퀵, 우편배달 등의 운송용 외에 가정용이나 출퇴근용 운전자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시지 않았다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그럼에도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면허가 말소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1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율이 22년 대비 1.49% 인상 될 예정입니다.
22년 6.99% ▷ 23년 7.09%로 인상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혹은 직장 소득 외에 연 2천만원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건보료를 더 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올해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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