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여러 지목 중에 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개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야를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벌채나 숲 가꾸기, 토석, 임산물의 채취등 임야의 용도 외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임야를 개발하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농지를 개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때도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동결되었었는데, 2023년도에는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매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는 해의 기준에 맞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초 새로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에 맞게 계산하면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지별 · 지역별 단위변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자가의 1000분이 10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 / ㎡ 으로 한정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준보전산지 임야의 면적이 500㎡이고 개별공시지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0(면적) X 7,360원 (7,260원(준보전산지 부과기준금액) + 100원(공시지가의 1%) = 3,680,000원입니다. 정말 쉽지요?
임야의 공시지가를 알기위해서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지번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해당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um.go.kr
http://www.eum.go.kr
www.eum.go.kr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혜택중 1번은 개인에게는 크게 해당이 없지나, 2,3번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를 개간하거나 농림어업인이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농임어업인이 임야에 온실, 버섯재배시설, 축산시설, 공장설립등을 할 때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개발을 할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자원조성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임야개발은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건축사나 토목사를 이용하여 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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