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이 국토의 70%라고 하지요, 그런만큼 지목이 ‘임야’인 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인 중에서도 저렴한 임야에 대해 종종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가 가장 답답한 경우입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가격이 싸서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분들은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임야를 비롯하여 토지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게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이 개발이냐, 투자냐, 직접 활용을 하기위해서냐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야같은 경우에는 농지나 다른 토지에 비해서 면적대비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보니, 혹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임야도 10년 전에 5천만 원을 주고 약 2만 평을 구입하였는데, 현재 시세도 5천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임야였습니다.
이 임야를 구입한 매수자도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어 매년 적지만 세금만 계속 납부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며 매매를 부탁하였지만, 팔 수 있는 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도로문제입니다.
모든 토지가 그렇듯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와 접해있어야 합니다.
특히 임야 개발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허가기준 중 하나가 바로 도로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의 경우 법정도로와 반드시 접해있어야 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에 접해 있어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때의 현황도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지전용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야를 구입할 때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위성사진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성사진에는 임야에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는 실제 도로가 아니라 임도인 경우가 많고, 임도의 경우 법정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임야를 가보고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토지가 그렇듯 임야 역시 도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맹지로 분류되면, 임야에 도로가 없다며 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꼭 도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산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할 수 있는 행위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많은 반면,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발의 목적이나 투자, 활용을 하기에는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www.eum.go.kr
http://www.eum.go.kr
www.eum.go.kr
임야의 지번만 알고 있으면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야를 구입할 때 적어도 도로와 접해있는 준보전산지를 구입한다면 절반이상의 투자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가 중요하고 준보전산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으로 판단하여 임야를 구입하게 되다면 10년, 20년 아니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야구입 시에는 반드시 도로와 해당 임야가 어떤 산지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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