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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과 ‘채무’ 조회 가능해진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임차인들은 혹시 임대인의 ‘세금’ 과 ‘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각 종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혹시 상환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죠. 가뜩이나  빌라사기뉴스와 임대인의 세금체납등 여러 가지 세입자들에는 안좋은 뉴스가 계속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발표하여 강화하고 있는데, 듣던 중 반가운 뉴스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볼 수 있다.


바로 임차인도 임대인의 세금이나 대출 연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및 ’대출‘ 조회 가능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이나 대출이 연체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오는 3월부터 가능한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를 바로 확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임대인의 동의하에 국세, 지방세 체납과 체납정보,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생긴 것만으로도 전세사기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한방 거래 정보망 플랫폼을 통하여 3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신용확인을 하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당하였지만, 이번 제도가 실행되면 임대인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아직 남아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어 이점의 보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월세 같은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를 계속하여 미납하는 세입자도 있어 이점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동의하에 할 수 있는 임대인의 세금, 대출 연체상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보완이 필요한 제도 같지만, 일단 불량 임대인을 거를 수 있는 작은 제도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urj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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