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최근 소득과 재산이 반영돼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인 귀속분 소득,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이번 달부터 반영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것일까요? 아본다와 함께 알아보러 출 ~ 발!
공단에 따르면 최신 자료를 반영한 결과 이번 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 8천906원으로, 전년 대비 1만 6천235원(15.4%) 적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1월 기준 2019년 9만 3천674원, 2020년 10만 235원, 2021년 10만 5천141원과 비교해 최근 4년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보험료와 비교하면 7천835원(9.66%) 인상돼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1세대 1 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이 이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로 파악됐었고
이번 소득 연계 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최초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합니다.
또 휴·폐업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재산을 매각한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되는 건보료는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환급됩니다.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에게 좋음 소식이지만, 큰 폭으로는 조정되지 않을 것 같아 아쉽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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