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 공고를 발표했다. 2026년 10월 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시행된 이번 공고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의 자격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둔 기업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접수를 마쳐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자격을 유지 중인 기업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고문의 세부 기준을 대조해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 이번 절차의 핵심 근거가 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기간연장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담당 부서인 연구성과혁신정책과를 통해 관련 서식과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누리집의 사업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에서 공고문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첨부된 파일에는 연장 신청서 양식과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담당자인 이재휘 주무관 연락처를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마감 시각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증빙 서류에 누락이 있으면 보완 요구로 인해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공고문에 명시된 규정 변화가 있는지 꼼꼼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구미시 투자유치과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전문…
광명시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이들 중 4명 중 3명은 20대나 30대입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고용보험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하려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