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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참정권 개편 법무부 검토 중

최근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외국인 참정권 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이란,


국가간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환적 가치로서의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는 앞서 말했듯이 상대가 하면 우리도 한다는 측면에 등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추구하는 가치를 동일하게 교환한다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관셰를 줄이면 상대도 줄이고, 우리가 올리면 상대도 올리는 것으로 상대방과 동일하게 실행하는 것이죠.

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배제 검토


외국인 참정권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인 법무부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yes” 라고 밝힌 바와 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우리도 등가의 권리를 박탈할 수 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련뉴스 – 10만명 중국인 투표권 –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5310?sid=100

[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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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발언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의 개편을 어려워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과정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한국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정권 인정 범위 – KBS 발췌

외국인 영주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 해봅니다.

[관련뉴스 – 2006년 외국인 투표 시작 YTN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0112235?sid=115

“외국인들도 투표한다”

[앵커멘트]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도 처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유권자를 위한 모의투표 시연회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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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갈등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은 이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었고

‘외국인의 영향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졌다’고 우려하는 글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었죠

지방선거 위헌 국민 청원 – 외국인 참정권 에 대한 사회적 갈등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을 만큼 사회적 논의가 계속 되는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인 유권자 큰 영향 받아


만약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개편에 나선다면 중국인 유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으로 약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참정권, 우리나라만 하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외국인 참정권 행사 사진

일정 체류 요건 등 일정 자격을 충족시킨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최소 40개국에 이르는데요

독일,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계기로 모든 EU 회원국 국민이 거주국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10여 개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숩니다.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죠

러시아, 뉴질랜드,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말라위 등도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국적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 조건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은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네요

보통 한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요건은 20 가지 정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자는 직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신분 존속기간 중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면제 받습니다.

최근 심사 요건으로 경제력 요건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언,


외국인 참정권이 투표의 대세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로 논쟁을 흐리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장 냉철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며 오늘은 이 멘트를 남김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감사합니다


urj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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