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퍼센트 이하일 때 충족되며, 부족한 금액만큼 매달 현금으로 보충받는다. 주거지와 관계없이 실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따져봐야 한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나 사업 소득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전부 점수로 환산해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실제 수령액에서 공제액을 뺀 다음 반영한다. 집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각각의 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후 정해진 월 환산율을 곱한다. 공적 장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실제 상황과 다르면 증빙 자료를 따로 내야 한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이 되는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별 중위소득 비율에 따른 정확한 액수가 복지 공고를 통해 정해진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대가족인 4인 가구까지 각각 적용되는 기준선이 다르다. 본인이 속한 가구의 정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삼아 해당 연도의 고시 금액을 대조해야 한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지원금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차액만큼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이 일정 금액이라고 할 때,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적다면 부족한 만큼의 차액을 국가가 메워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라면 선정기준 전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본인이나 가구원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대리인도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통지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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