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지만, 때때로 목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누구나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때때로 이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긴박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면 가입한 보험의 해지까지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항상 적어요. 심지어 보장성 보험은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포스팅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그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기능입니다.
적립금이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미리 쌓고 있는 금액을 말해요.
저축성, 체증형, 환급형일수록 적립금이 높으므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중도인출한 금액을 다시 상환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금액은 본인의 적립금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처럼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중도인출을 하면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가입금액 즉, 보장금액이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낮아집니다.
중도인출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때 최초 가입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만약 중도인출을 하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중도인출 금액만큼 낮아지지만, 여유자금 생겼을 때 추가납입을 하면 사망보험금은 추가납입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보험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원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대출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율이 일반 대출이율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외에는 대출처럼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못한다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도인출과 다르게 대출금액만큼 보험금(보장성 상품의 경우)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상 보험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어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환급금의 일부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
– 이 중도인출 금액은 상환할 필요 없음
– 다만, 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 금액만큼 감소
–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 가능
– 다만, 향후 상환을 해야 함
– 사망보험금이 보험계약대출금액만큼 감소 안 함
–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상계처리(약관대출 금액만큼 보험금에서 공제) 후 지급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시고 신청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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