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 상승과 금리 압박이 엄청나죠. 그래서 사업이 잘 안되는 사장님들, 갑자기 실직하시는 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카드대금 연체가 이뤄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납입 중이던 건강보험등이 카드사에 압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카드사에 의해 압류가 된다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보험료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 압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험의 압류는 채권자 신청에 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보장성 보험 중 치료비에 쓰일 금액 등 일종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② 법원의 판결
③ 보험에 압류
민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범위(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①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 채무자가 수익자인 경우
②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③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②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③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범위(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종전에는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2013년 2월 15일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에서 설명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와 동일하게 압류금지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채권 : 2011년 7월 6일 이후
국세채권 : 2013년 2월 15일 이후
민사집행법시행령 6조는 2011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며, 국세징수법시행령 36조는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압류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이루어지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만 위에 열거한 항목들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카드사에 의해 건강보험 압류가 2011.7.6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카드사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카드사가 찾을 수 없고, 압류 중 가입자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에는 압류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압류가 2011.7.6 이전에 시행되었다면 해당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압류가 되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야 해요.
다만, 변경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이 명확하다면 자칫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압류명령이 신청되기 전에 미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험도 압류를 할 수 있는가 (yes) 또란 보험 압류시 채권자 (카드사 등등)이 대위 변제권을 행사하여 일방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는가 (yes) 마지막으로 보험비는 전액 압류 청구되는가 (일부 yes. 법으로 정한 압류금지 부분이라면 압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말에 남양주가볼만한곳을 검색하면 물의정원부터 수종사까지 후보가 끝없이 나오죠. 그런데 이름난 명소를 모두 하루에 넣으면 차에서…
오늘, 10월 14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2026년 가을야구의 커튼이 오른다. 정규시즌을 지배했던 KT…
방송인 장성규가 아내의 생일을 맞아 직접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를 선물로 공개하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장성규는…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궁금하셨죠? 2026년 10월 13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