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을 하면 설계사가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대게는 약관을 꼼꼼히 읽는 분들도 보장내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 중에 고객(계약자)가 필수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계약전 알릴의무를 말해요.
즉, 보험사에서도 가입하는 고객이 과거에 치료경력, 질병 사실, 가족력 등을 알아야 보험을 가입할지 안할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설계사가 과거에 치료 사실이 있음에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자 역시 설계사를 보험회사와 동등한 위치로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가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향후에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
기본적으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데 그 해지환급금이 초기에는 보험료와 비교할 경우 많이 적어요.
그렇다면 설계사가 시켰다고 회사에 말한다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설계사가 시켰다고 하더라도 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동등한 위치가 아니므로 별개입니다. 다만, 당시 녹취를 통해 설계사가 유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민원을 신청해서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결국 향후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얘기를 안했다가는 오히려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계약전 알릴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국 병이 있는 걸 말하지 않고 가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험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이유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항상 사실대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심지어 설계사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꼭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 가입 시에 중요한 사항은 꼭 알려주세요!!!
보험사가 소액일 경우 꼼꼼히 보지 않아 통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큰 금액일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하면 난감하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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