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인터넷 언론 매체 민들레가 온라인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 언론인 민들레는, 명단을 공개하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며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하며 유족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름을 공개한 것입니다.
오늘은 민들레 시민 언론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자들의 이름 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본다와 함께 고!
시민단체 민들레는 명단 공개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고 실제 유가족의 항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 공개에 몇몇 국가가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외교부가 밝히면서 명단이 시정요구를 곧바로 해당 보도를 한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뾰족할 수단은 없기에 해당 매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들레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해당 명단 공개는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에 명단 유출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밀누설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로 빚어질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명분이야 어찌 되었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보다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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