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5월 30일 오후 서울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과 정희용 선대본부장이 직접 민원실에 제출한 고발장은 투표지 노출과 SNS 지지 호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사전투표가 진행된 5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올린 투표 독려 글과 투표 후 투표지를 보여준 사진에서 비롯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투표지 노출은 중립의무 위반을 넘어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고발의 구체적 근거, 법적 기준, 역사적 사례, 경찰 수사 방향, 헌법재판소 관할 여부, 그리고 향후 법적 결과까지 6가지 축으로 분석한다. 이건 진짜 presidential election law 위반 사안이다. 단순한Political Fight이 아니라 선거 제도의 근본적 틀이 흔들리는 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9일 오전 10시 20분 경, A구역 신문내역소에 들어가 투표 후 투표지를 손에 쥐고 기표소 밖에서 촬영된 사진을 엑스에 게재했다. 이때 사진에 비치한 투표지에는 가려진 표가 없었고, 기호·성명·번호가 모두 드러나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제1항은 “투표 후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251조 제2항은 “이와 같은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한다고 명문했다. 경찰 고발장엔 이 조항을 정확히 인용했고, 고발인 측은 투표지 노출이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2017년 대선 당시, 한 후보가 비슷한 사례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실상 익명성이 유지된 경우’를 이유로 공소유지 않기를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투표지 전체가 노출된 점에서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SNS에서 하루만에 21만 483회 공유된 점을 들어, 정보 유출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투표지가 한 장이라도 공개된 순간, 모든 비밀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8일 오후 7시 13분, SNS에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닙니다. 모두 나와서 투표하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는 3시간 만에 86만 231회 조회를 기록했다. 이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선관위의 중립성 해지 행위”와 제253조 “유권자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이나 공직선거출마예정자에게 ‘중립 의무’를 부과한다. 대통령은 투표 전날까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지 호소는 투표일 전날 자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물은 사전투표 시작일(5월 29일) 하루 전에 올라간 셈이며, 선거관리위가 사전투표 기간을 ‘중립 유지 기간’으로 명시한 상황에서 반대되는 콘텐츠였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 시장이 SNS에서 “함께 투표합시다”라고 쓴 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했고, 고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고발까지 이어진 점에서 기존 기준을 넘어서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투표 유도’와 ‘지지 호소’의 경계를 재정의하려는의 경향을 시사한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외에도 투표소 현장에 배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조모 씨(45)를 형법상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조 씨은 투표 후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지를 보여준 상황에서 이를 정지시키지 않았고, 투표지 회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선거관리법 제50조는 선거관리위 직원이 투표자의 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조 씨는 투표 후 투표지를 손에 쥔 채 기표소 밖으로 나간 것을 보고도 사진 촬영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장 영상에는 조 씨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라고 말하며 무관심을 드러난 장면도 포착됐다.
직무유기 혐의는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의도적 관용’ 또는 ‘중대한 게으름’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관위 직원은 공무원이므로, 위반 사안을 눈감는 행위 자체가 ‘직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고속도로 충돌 사고 당시 선관위 관리인이 허술한 점검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고, 당시 3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비밀투표 원칙은 선거의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결정에서 “투표의 비밀은 선거권자가 압력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재판소는 ‘투표지 공개’를 비밀투표 원칙의 근본적 침해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투표지 전체가 노출된 사진은 단순히 ‘자신의 선택’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투표 방식 자체의 신뢰성을 흔든다. 특히 기호와 성명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사진을 게시한 것은, 다른 유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표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유도가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건 투표지가 아닌, 투표 구조를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사 사례로, 2012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기호’와 함께 사진을 요청하며 투표를 촉진시킨 사건이 있다.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는 후보자에 대해 3개월간 선거 금지 처분을 내렸고, 유권자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사건은 유권자에게 ‘투표 후 공유’를 유도하는 구조로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발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가동 중이다. 탄핵 요건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중대한 중범죄나 헌법 질서 훼손이 기준이다. 고발은 ‘법 위반’의 실체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민의 신뢰 파괴”와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간인과 합동으로 진행된 청와대 비공개 채널을 통한 위법 행위가 탄핵 결정에 직접적 역할을 했다. 이 사건도 단일 위반보다는 ‘구조적 비밀 유지 실패’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은 2022년 이후 임명된 인물들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강한 의식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법의 평등함을 위해 이 사안을 탄핵 기준에 맞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탄핵 심판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닌 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탄핵을 위해서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47%가 탄핵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경찰은 수사 중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투표소 영상 기록, SNS 게시물 원본, 조 씨의 진술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진술을 중심으로 정황 조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6월 10일까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만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지방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며, 가장 빠르더라도 2026년 12월 중순에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 특별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며, 현재로서는 6월 20일 이후 제출 가능하다. 탄핵 심판은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정지 없이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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