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는 방법 중 ‘대량 보유 보고서’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
여러분은 대량보유보고서에 대해서 아시나요?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이상 보유하게 된 이후 보유 주식 등이 1% 이상 변동되게 된 경우에도 그 변경 상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라도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대량 보유 보고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기관이나 최대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는 매월 초 쏟아져 나오는 대량보유보고서를 주시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사고팔았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목 발굴을 위해 대량보유보고서를 구체적으로 활용을 위해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규 보유한 종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익률을 1%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애써 발굴한 종목을 아무 대가 없이 알리고 싶을까요?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경쟁사에게 공개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대량보유보고서를 통해 종목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혹 특정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한 종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 상당 부분 평가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이제부터는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길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해당 종목을 사들여 기관투자자의 탈출 통로를 제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대량보유보고서를 통해 이미 보유한 투자자들의 차익을 남겨주시는 일이 없도록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개한, 곧 공개되는 정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주신시장에서의 격언 처럼, 만천하에 공개되는 대량보유보고서는 어쩌면 곧 해당 주식이 차익실현 구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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