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트를 보면 차트에 간혹 권배락, 권리락, 배당락이라는 용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락과 배당락 같은 용어를 보면 그 의미를 알고 있지 않으면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권배락과 더불러 권리락, 배당락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찾아 보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유무상증자와 관련있는 권리락과 배당금과 관련있는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쳐서 권배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리락과 배당락의 의미를 알아야 권배락 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갈 것 같네요.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이뤄졌을 때 기준일이 지나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제 3자 배정과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는 권리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배정이나 일반 공모의 경우 주주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특별히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무상증자를 했었던 피코그램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피코그램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이 2022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2022년 11월 18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네요.
당연히 2022년 11월 21일부터 매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권리가 없겠네요. 그래서 ‘권리락’이 2022년 11월 21일에 발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권리락(신주배정기준일 직전일) 이후엔 주식 수가 늘어난만큼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여 주가가 통상 신주의 가격을 기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당연히 예외가 있죠!
※ 권리락 계산
① 권리락 전날의 시가총액(=권리락 전날 종가×총 발행 주식 수)을 구합니다.
ex) 1만원×20주=20만원
②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총액(=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발행할 주식 수)을 구합니다.
ex) 8,000원×5주=4만원
③ ①과 ②를 더합니다. 그리고 증자 후 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25주)로 나누면 끝!
⇒ 권리락 발생 당일의 개장 전 기준가격은 9600원(24만원/25주)이 됩니다.
주식을 소유하고있더라도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 받을 권리가 사라진 주가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거래는 바로 이루어지긴 하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3일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2거래일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놓고 있어야 해당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이상 권배락, 권리락, 배당락 헷갈리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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