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각 종 언론보도에 대서 특필된 끔찍한 제주도 유명 음식점 여주인 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건은 제주 유명 음식점 50대 여주인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살해당하고 그 대가로 범행 전에 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죠.
사람의 목숨을 뺏고 대가가 오고 간 사실에 대한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였을 것 같습니다.
사건 전말
21일 오후 살해된 음식점 주인집 비밀번호를 피의자들에게 알려준 50대 남성 박 모 씨는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남성 김 모(50대)씨와 그의 아내 이모(40대)씨 등 3명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는 김 씨 부부에게 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2000여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죠.
또 김 씨 부부가 범행 이전에 제주에 수차례 왔고, 그때마다 박 씨가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줬다고 합니다.
대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속속 밝혀지며 박 씨가 김 씨에게 살인교사를 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살인교사 있었나?
김 씨 부부는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박 씨가 “’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드러눕게 하라’는 말을 했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추가로 금품 등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죠.
김 씨는 살인까지 부추긴 것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실행한 김 씨 부부는 다치게 하라는 말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김 씨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시켜 상해를 가하게 하는 행위는 조건 없이 벌을 받아야 하겠죠
박 씨 “범행 지시한 것은 맞다"
그렇다면 그는 범행을 사주한 것인가
박 씨는 금전 문제로 음식점 여주인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박 씨가 김 씨 부부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평소 음식점 주인과 잘 알고 지내던 박 씨 인 것으로 알려지며 더 안타까운 사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또 금전문제가 얽혀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 돈으로 사람을 고용한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김 씨는 “왜” 살인교사에 수긍했나
박 씨는 김 씨의 고향 선배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로 사건실행 전부터 몇 차례 오고 갔을 때 박 씨가 김 씨에게 숙박시설 비용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김 씨는 제주도에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박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람을 사주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박 씨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로 음식점 여주인집에 침입한 김 씨는 이어 여주인이 귀가하자 집에 있던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언론 보도되고 있죠.
여주인은 여주인 언니가 집에 들렀다가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살인교사와 살인 형량은?
내가 살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살인을 저지르는 게 살인교사인데 살인을 시킨 사람과 직접 살인을 한 사람 중 누가 더 큰 형량을 받을까요
형법에서 정해진 살인교사와 살인의 형량을 보면
1.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1조 (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 보면 살인죄와 살인교사죄의 형량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살인교사죄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살인하지 않았으니 살인죄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직접 살인한 사람보다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특별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살인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또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이젠 그만 봤으면 하네요.
아직 인생의 꽃을 더 피울 수 있었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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