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 사고,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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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주 경미하게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험 한번쯤 누구나 당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목덜미를 잡고 꾀병’을 부리는 듯한  행동을 할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이없는 행동에 당황’하게 되버리죠.

이런 경우 가해자는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병원에 가 볼 것을 권유”하면서 최선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대부분 헤어지게 된다. 며칠 뒤 피해자가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인 것 같은데 ‘꾀병’을 의심하게 되고, “뭔가 잘못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 신청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아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2010년경 국내에 도입되어 2013년도부터 보험사에서 ‘꾀병 환자’를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접수되어 ‘상해 없음’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꾀병 환자’를 잡아, 사회정의가 바로잡히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의 취지와는 달리 ’마디모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를 법원 민사소송에서는 참고용으로 판단할 뿐,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가 더 중요시되면서 ’마디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디모‘는 원래 네덜란드에서 만든 수학적(물리학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하여 인체의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로 국내에는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시 상해정도가 심한 것 같지 않은데 과다하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마디모’를 신청하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측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디모’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때 마디모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를 하게 되고, 교통조사계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관이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데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요청“하면 경찰관은 블랙박스 영상자료와 차량피해정도 등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처리 결과는 3~4주 걸리는데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만약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안 해주고 ’마디모‘ 처리 결과를 보려할 것이고, 피해자는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비부담으로 치료받는 번거로움을 꺼려하면서 피해자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꾀병 환자‘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해 있음‘의 결과가 나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은 물론, 벌금과 벌점까지 가해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마디모’ 처리 결과는 참고할 뿐,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소송을 하면 결국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일지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겠다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절차

마디모 프로그램 절차와 소요시간



->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 후 마디모 프로그램신청을 요청
->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사고관련자를 진술조사하고 관련자료(사진, 블랙박스, 진단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
-> 신청 후 2~3주 길게는 2달 후 분석 결과가 나옴

2. 분석 결과의 법적 구속력


경찰은 분석결과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배제할 수도 있으며 만약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 치료비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인사사고부분에 대한 책임면제)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절반 정도가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정도의 경상환자지만 입원율은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꼭 필요할 때 마디모 프로그램 절차를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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